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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병원마케팅 치료 "전,후" 사진 활용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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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케팅 중 블로그 및 SNS에 치료 "전,후" 사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몇 분들은 치료의 전후 사진은 "후기"에 속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후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어떤 병원의 SNS 및 블로그에는 전후 사진을 올리는 병원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 병원마케팅에 활용해도 될까?


블로그 및 SNS 치료 "전,후"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들을 맞춰야 합니다.


1. 환자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2. 촬영한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3. 전,후 사진은 동일 인물 이어야 합니다. 

4. 동일 조건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5. 부작용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6. 보정 없는 원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같이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의 제한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 에게 환자의 경험담이나 후기 형태로 홍보하는 경우는 위반이며, 위 조건들을 충족하고 홍보 목적이 아니라 상태 변화에 대해서 보여주는 단순 개제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 사진을 활용한 병원마케팅을 진행하려면 꼭 의료법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행사와 협력해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로그인 절차" 네이버 블로그는 "서로 이웃"등을 활용해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로그인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인터넷 내에서 로그인 절차를 통해 "특정인 만을 대상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광고로 오인하지 않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료법 제 56조

환자에 대한 치료 경험당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이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 경험담, 6개월 이하의 임상 경력을 광고하는 것

시술 과정 영상(유튜브,릴스,틱톡 등)은 활용해도 될까?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 및 환부 등을 촬영한 영상과 이미지 등은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개제하여 광고하는 것은 의원마케팅 중 블로그 및 SNS에 치료 "전,후" 사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 및 환부 등을 촬영한 영상과 이미지 등은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개제하여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시술 관련 영상 게시의 불가피성이나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및 심리에 자극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적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병원광고대행사와 협력해서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의료법 제 56조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개제 및 광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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