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병원마케팅 「의료법」 부당 의료광고 판단 기준 이건 "꼭" 알고 하세요.
조회수 36회
본문
안녕하세요. 비에이치 얼라이언스입니다. 병원마케팅을 할때 의료법 꼭 주의해야 하는건 알고 있을겁니다.
마케팅이라는게 공격적으로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의료광고도 꼭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와 같이 「의료법」부당 의료광고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전문병원 명칭사용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은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두번째, 환자 유인행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세번째, 의료광고의 금지사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금지하는 의료광고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행위를 광고하는 행위
②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 의료인 등이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치료 후기 형태의 광고를 하는 행위
③ 거짓 광고
-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배타적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④ 비교 광고
- 다른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며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
⑤ 비방 광고
- 다른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행위
⑥ 시술행위 노출 광고
-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수술 장면이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행위
⑦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며 예견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행위
⑧ 과장 광고
-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⑨ 법적 근거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⑩ 신문 등 전문가 의견형태 광고
- 신문, 방송, 잡지 등에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로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연락처, 약도 등의 정보를 함께 싣거나 방송하는 행위
⑪ 미심의 광고
-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임에도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⑫외국인 환자 유치 국내광고
-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하는 행위
⑬ 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하는 행위
⑭ 상장·감사장 이용, 인증·보증·추천 광고의 14개 유형
-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여 광고하는 행위
※참고자료: 의료광고 가이드 라인